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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진흥에 관한 연구,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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