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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nswer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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