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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자, 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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