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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비와 대응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지원비와 대응비는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이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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