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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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