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후에 사업구역 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리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후에 사업구역 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