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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까?
Answer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됩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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