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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Answer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금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촉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됩니다.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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