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어떤 국제교류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까?
Answer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2. 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3. 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4. 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ㆍ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