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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어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까?

Answer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1.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2.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3.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의 확대4.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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