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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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