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