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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어떤 기관에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 제4항에 따라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첫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둘째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셋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넷째는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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