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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수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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