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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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