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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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