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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증서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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