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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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