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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산정 및 부과되며, 납부고지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합니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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