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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1호 각 목의 자료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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