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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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