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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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