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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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