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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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