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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나.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2. 법 제121조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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