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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2.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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