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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5.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7.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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