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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광고 등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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