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7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불법점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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