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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문연구실장은 어떤 사항들을 분장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합니다.1. 국어ㆍ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ㆍ 연구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4. 국어 및 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5.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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