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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문화교류단장은 어떤 사항을 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합니다.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3. 삭제 <2012. 9. 5.>4. 삭제 <2017. 9. 4.>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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