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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연수부장은 어떤 사항들을 분장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합니다.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5. 예산ㆍ회계 및 결산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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