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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운영단장은 어떤 사항들을 분장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6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합니다.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11. 삭제 <2014. 8. 27.>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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