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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직접지급 요청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직접지급 요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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