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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위원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배우자, 친족관계,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처분에 관여한 경우 등입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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