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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나요?
Answe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1. 방송학, 언론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그 밖에 방송, 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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