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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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