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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어떤 경우에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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