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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둘째,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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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치를 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