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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금액은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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