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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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