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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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