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