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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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