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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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