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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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