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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 금지될 수 있나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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