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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해 어떤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게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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