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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해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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