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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표시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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